조민 병원 찾아가 무단 촬영…가세연, 3개월 돈벌이 정지 당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5.27 11:30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 방송 중지와 함께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당했다.

지난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채널 커뮤니티에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측은)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처를 내렸고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가세연에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다.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다"라며 "당당히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 대표의 잠입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한 뒤 직원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민씨는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하자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세연이시죠?, 여기는 직원 식당이니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계속 촬영했고 결국 병원 경비 저지로 밖으로 내보내졌다. 이후 김 대표는 "떨리더라고요. 키도 크고 예뻐요", "굉장히 차분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조민씨 취재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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