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주고 "연락해"…출소 19일 만에 10대 스토킹한 40대 '뻔뻔' 주장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5.27 13:2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9일 만에 10대 소녀를 스토킹하고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무직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0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가 종업원 B양(19)을 보고 한 달가량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9일 만의 일이었다.

A씨는 처음 만난 B양에게 "항상 이 시간에 일하냐"며 근무하는 시간대를 물어보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튿날인 25일 오전 10시에도 카페를 찾아 B양이 일하는 사이 계산대 근처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편지와 반지를 몰래 올려두고 갔다.

A씨는 다음 날인 26일 오후 7시쯤에도 카페를 찾았다. B양이 보이지 않자 다른 직원에게 "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여자분은 어디갔냐"라고 묻고 카페에서 기다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카페에 전화를 걸어 B양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왜 연락을 안 주냐"고 따졌다. B양이 "싫다. 남자친구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있어도 상관 없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10시48분쯤 카페를 찾아 전에 두고 갔던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달라"며 큰 소리를 내고 B양에게 손을 내밀어 흔드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당시 B양은 위협을 느끼고 주방 안쪽에 쪼그려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했던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B씨에게 줬던 반지를 돌려받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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