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 묻지마 폭행 아기 母의 호소 "이게 맞고소 목적"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5.27 12:10
/삽화=뉴스1

조현병을 앓는 20대 남성이 14개월 아기를 묻지마 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아동의 엄마가 강력한 처벌과 법 개선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 모친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아기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세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 식당에서 A씨의 딸(1)이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딸은 의자에서 떨어져 뇌진탕(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범행 이후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 남편이 B씨를 쫓아가서 손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아이가 밤에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가 클 때까지는 살면서 계속 그럴 것 같다"며 "나 역시 불면, 불안, 과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한동안 외식은커녕 아이들과 간단한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길을 묻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날도 있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 모친은 "우리 아들도 옆 환자를 때려 퇴원 당하는 등 A씨 남편한테 맞아서 증세가 심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이게 맞고소의 목적이었다. 뒤통수 두 대 맞아서 조현병이 더 악화됐다니, 그럼 자기 키보다 높은 의자에서 패대기 처진 14개월 아기는 어찌 되냐"고 분노했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연락해봤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처벌해봤자 벌금 수준이고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내 남편은 딸이 눈앞에서 습격당해 쓰러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고소 당했다"며 "정신질환자 가족은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식당에서 돌아다니게 하다가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했는데도 아무 책임을 묻지 못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고, 그 법으로 구현되는 정의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조현병 환자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이나 카페도 갈 것. 입원을 했다가도 원하면 퇴원하면 그만이니까"라며 "그럼 또 어떤 어린이가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당할지 모를 일인데 그저 운 좋게 안만나길 바라고 살아야 하냐"고 했다.

끝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신미약을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적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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