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기존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을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실상 로톡 가입자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시행됐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60인의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해주는 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협회의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금지되는 광고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광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의 광고 의뢰가 사실상 금지돼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형식적으로 광고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변호사 광고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남기정 변호사(법무법인 강한)는 "변호사의 직업선택·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법률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변협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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