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갈등 로톡 "헌재 '위헌' 결정에 경의...회복불가 손해 발생"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2.05.26 17:2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22.05.26.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내부 규정 일부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결정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마음을 합쳐서 굳건하게 버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의 광고,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논란이 일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위해 점차 광고규제를 완화해온 변호사법의 취지와 헌법원칙에 어긋나며 변호사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함의 남기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법률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과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과 광고 관련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후의 보루로 하는 대한변협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본환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로톡의 사업 모델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로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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