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결정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마음을 합쳐서 굳건하게 버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위해 점차 광고규제를 완화해온 변호사법의 취지와 헌법원칙에 어긋나며 변호사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함의 남기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법률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과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과 광고 관련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후의 보루로 하는 대한변협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본환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로톡의 사업 모델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로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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