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제계 '당혹'…"중장년 고용불안 부를 것"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2.05.26 14:34

경제계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단계별로 깎는 제도다. 경제계는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면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생기고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고 봤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이후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해당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 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은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타당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55세때부터 퇴직때까지 임금을 깎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연구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 A씨에게 부여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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