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2000만원 내"…20대 청년들 착취한 PC방 사장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5.25 18: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청년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30대 PC방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7명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성적 학대와 협박,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 12곳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불법 계약서에는 "매출 목표액을 준수해야 한다", "무단결근하면 하루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계약서를 빌미로 자신의 PC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 또 PC방 매출이 저조할 때 피해자들을 때리고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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