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정해진 투표 시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우선 미확진 유권자와 투표 시간이 다르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90분 동안 가능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60분간 가능하다.
지난 2월과 4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별도 투표시간이 마련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 도착한 경우엔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입장한다. 손 소독 후 순서대로 투표소로 들어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면 된다. 발열체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머지 절차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하다. 사전투표 시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 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 당일 투표시에는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고 1, 2차 투표함에 각각 넣는다. 1차로 3장(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교육감)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투표한다. 1차 투표지를 2차 투표함에 넣어도 무효처리되진 않는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해 개표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 마감 이후에는 투표소에 도착하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할 것"이라며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그리고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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