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방지' 특금법 시행령으로 고치라는데... 당국은 '난색'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5.25 15:13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법 대신 먼저 시행령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의 루나·테라 사태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손보라고 지시했지만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방지 부분만 다루고 있어 시행령에 가상자산 상장, 사업자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넣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요구한 핵심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란 것이다.

새로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만큼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을 통해서라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여당은 금융당국에게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규제 대책과 각 거래소들의 상장기준 통일하는게 가능한지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특금법,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시행령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문"


현재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안은 특금법뿐이다. 범정부 차원에선 2017년말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2020년 특금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 시행한 게 전부다.

특금법을 통한 규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가상자산 거래 고객의 실명확인 △의심거래보고·예치금 분리 관리 의무 부과 등이다.

특금법은 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란 목적 조항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며 "시행령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루나-테라와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당장 시행령으로 발행코인의 규제·보호장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단 얘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에 제한을 둔다거나 코인 발행인을 감독하는 내용 등은 현행 특금법 시행령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에도 법이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적잖게 담겼단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한 방대한 내용을 담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엔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거나 법인·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자전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에 반영해야 한단 내용을 담았다. 당시에도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보기 어렵단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하게 각 거래소의 업무지침으로 코인을 규제하는 방식을 찾는 수밖에 없단 관측이 나온다.


13개 가상자산 법안 국회 계류 중... 법 마련 이전 현장점검·규제 체계 확립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다.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점검과 향후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안이다. 일단 금감원은 발행사(테라폼랩스), 관련 가상자산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단 계획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해결가능한만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증권형 코인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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