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문자가 또…"내가 주식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5.26 05:00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A씨(26)가 지난달 받은 코인 투자 권유 문자 메시지. /사진=독자 제공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A씨(26)는 한 달에 2~3차례 스팸 메시지 문자를 받는다. 무조건 급등하는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는 문자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A씨는 "스팸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힘이 빠진다"며 "번호를 어떻게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불법 스팸 메시지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스팸 메시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업자들이 대출이나 투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사고팔며 메시지를 보내서다. 정부는 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왼쪽)과 개인정보 등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단체메시지방. 이곳에는 하루에도 수백개의 개인정보 판매 광고가 올라온다. /사진=박수현 기자
2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키워드를 검색하자 974만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코인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 팔고 있다면서 영업에 사용하라고 권유했다. 업체와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이날 오전 온라인에 개인정보 판매 광고를 올린 인물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몇 분만에 답장이 왔다. B씨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에서 대출, 주식, 코인, 토토 등 용도에 맞춘 개인정보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다"며 "원하는 구매 수량을 말해주고 선입금을 해주면 정보가 정리된 엑셀 파일을 넘기겠다"고 했다.

의뢰인이 코인DB를 구매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아이디가 있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주는 식이다. 판매 상품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TM(텔레마케팅용)과 전화번호만 있는 문발용(문자 발신용)으로 나뉘었다. 정보의 가격은 1명당 적게는 30원에서 많게는 70원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거래 행위는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다. 개인정보가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불법 도박 등을 홍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어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대출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여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하거나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약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정당하게 받은 개인정보'라는 거짓말을 하면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 불법대출 등 광고성 불법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자가 전화회선을 다량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추적 기간도 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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