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물건인지 먹어봐라"…감방 동기에게 마약 판 30대 징역5년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2.05.25 14:42
/삽화=뉴스1
구치소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9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0월 출소한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판매하고 전달(마약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마약을 판매하고 전달한 대상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알게 된 B씨다. A씨는 출소 후 수감 중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가고 B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인연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커피나 한잔하자'며 출소한 B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B씨를 만난 A씨는 "물건을 샘플로 받았는데 좋은 물건인지 확인해야 팔 수 있다"며 "한번 먹어보고 확인해 봐라"고 말하며 B씨에게 엑스터시 1정과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넸다.

B씨는 같은 달 말쯤 A씨에게 받은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C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마약을 더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합성대마 용액과 필로폰 등 마약을 건넸다.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 숨겨둔 채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용액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내지 엑스터시,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고 서울 강남구 모 백화점 앞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인사를 나눈 사실만 있다"며 "지난해 7월 중순 및 9월 중순쯤에 B씨를 만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 및 수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