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11억 횡령 자수 "생활비로 썼어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박수현 기자 | 2022.05.25 10:37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직원이 최소 11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약 615억원, 신한은행 부산 모지점 직원이 약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는 등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지난달 검거되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며 고객들이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써왔다.

새마을금고 측이 현재까지 자체 파악한 횡령액은 11억원 가량이다. 다만 경찰은 A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횡령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고 진술하면서 상급자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자수를 한 데다 공범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고객들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자체감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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