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무마혐의 경찰 "판례 참조해 처리했을 뿐 압력 없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5.24 17:0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에서 열린 이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경찰관 A씨는 "이 전 차관의 신분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A씨는 이 전 차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1월6일로부터 3개월 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진술 내용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5월경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리했다. 대학생인 가해자와 택시기사가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양재역 부근에서 남녀 대학생 커플이 택시 승차했고 일행 여자 분이 양재사거리에서 하차 한 뒤, 남은 남자 대학생에게 기사님이 목적지를 어디로 하면 되느냐고 했는데 행패를 부리고 휴대폰을 집어던진 사건이었다"며 "특가법 상 '운전자 상해'로 처리하려 했는데 상관인 형사과장이 대구고법 관련 판례를 찾아 프린트해 주면서 재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자동차가 일시정지 상태라도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없는 경우엔 '운전자 폭행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대구고법 판례 요지였다.

대학생 커플 사건에서도 택시기사가 계속적 운행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죄명을 '운전자폭행죄'에서 '단순 폭행죄'로 변경할 것을 승인받았다는 게 A씨 증언이다.


이날 이 전 차관 측은 A씨가 불과 3개월전 '운전자폭행죄'를 '단순 폭행죄'로 변경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전 차관 사건에서도 택시기사의 운행의사를 엄격히 따져봤을 뿐 외압에 의하거나 이 전 차관의 신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자 이 전 차관 사건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엔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폭행사건이 알려졌고,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까지 번졌다.

이에 검찰이 재수사 끝에 A씨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택시기사에 대해선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과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6월15일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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