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5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체납액의 20%인 약 30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5%(약 70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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