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고사 10명 중 3명, 운반·하역 작업이 생명 앗아갔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5.24 16:35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A기업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무거운 자재를 옮기던 중 줄걸이 용구 결함과 사용하중 초과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근로자가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 등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작업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 줄걸이 방법 불량과 중량물과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제조업에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이 운반·하역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 6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2019년~20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상회(34.2%) 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25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또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해 주말·휴일에 이뤄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11명이나 증가했다.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자료=고용부 제공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늘어 3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종류별로는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증가했다.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발생원인별로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춰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선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특히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철강·조선·자동차·화학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선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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