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축하합니다!…들떠서 받은 대출에 신용불량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5.24 14:21
자료=금융감독원

#. 구직자 A씨(21)는 '투잡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회사에 연락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가 A씨의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작업대출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이를 직접 갚아준다고 한 뒤 대출금을 전액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한 사기성 작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작업대출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한 뒤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업대출이 성행했다. 작업대출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학생,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가 되면 예금계좌도 개설하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며 취업시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또 작업대출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이용할 수 없다.


이어 금감원은 구직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보내라고 할 때에도 이를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대출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구직자가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하게 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다.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강화를 지도할 것"이라며 "적발된 작업대출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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