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 기사, 1년간 산재보험료 절반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5.24 12:00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이 2021년 8월12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100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을 대상으로 1년동안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무제공자에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2020년말 18만4000명에서 지난해말 76만3000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었다.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경감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월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 대상이다. 이번에 예고하는 고시안에는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처럼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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