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해 과징금 4990만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5.24 09:0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4990만원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정릉지점은 4개월간 업무의 일부를 정지당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 정지 4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하나은행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점들은 A회사로부터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약 33억원)를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제3자 지급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 거래가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정릉지점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의무도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하려는 자로부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정릉지점은 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5000달러를 초과했음에도,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도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지점들은 지급신청서와 영수확인서 3580건을 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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