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체크리스트 공개

머니투데이 윤숙영 기자 | 2022.05.23 18:01
알고리즘 세금신고 서비스 '쎔'(SSEM)이 청년 창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50~100%를 감면해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공개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까지 감면된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2018년 5월29일 이후 창업했고 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말한다. 2018년 5월29일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개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만약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 한도로 창업 당시의 연령을 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20일 창업했다면 1986년 5월20일 이후부터 2006년 5월2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감면 대상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적용 가능하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의 업종에 한정해 창업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유통업)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18년 5월29일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창업일 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다. 인천광역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권에서도 100% 감면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이를테면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위 모든 항목이 해당되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적용되는 창업은 신규 창업만 해당한다. 창업의 요건은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업용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기본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혹은 지연 가맹일 경우에는 창업소득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빠르게 신고와 가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널리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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