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이승만 양아들 부부 불송치…"고의성 없어"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2.05.23 10:35
1955년 집무실서 타이핑하는 이승만 대통령 모습./사진=뉴스1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 저서의 저작권이 없음에도 돈을 받고 양도해 사기혐의로 고소된 이 전 대통령 양아들 부부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월 신우현 광창미디어 대표가 이인수 박사와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 대표에 따르면 신 대표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영어로 출간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 부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92년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씨와 이 박사 부부간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신씨가 이 박사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박사 부부에게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 대표에게 보낸 점과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박사 장남 병구씨가 신씨의 연구 전문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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