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검사 오류 여지 있어…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5.23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COVID-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3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격리 해제 하루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보건소는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A씨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해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 보고 각하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유전자증폭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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