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이라며 스타트업에 멘토링…돈 챙긴 사람 따로있네요"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05.23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타트업에게는 매 시간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한 엔젤투자자 A씨는 최근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 B사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겪은 불합리한 멘토링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A씨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이하 중기부)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제2차 패스파인더 공모전'에 참가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B사는 100만원 시상금과 1000만원 이상의 초기투자 기회, 벨류업을 위한 총 3회(9시간)의 멘토링을 약속받았다. B사의 멘토링은 벤처캐피탈(VC) 임원 C씨가 맡았다. 문제는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된 11월부터 발생했다.

민원에 따르면 C씨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직접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에도 1시간 늦게 도착해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총 3회에 걸친 멘토링 시간은 도합 3시간이 안됐다. 약속된 9시간은 채우지도 못했다.

그러나 C씨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허위로 작성한 멘토링 시간과 내용을 담은 일지를 제출했고, 멘토링 비용을 챙겼다. 시간당 10만원, 총 90만원 중 제세공과금(8.8%)를 제외한 82만800원을 멘토링의 대가로 받았다.


중기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C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멘토링은 3시간만 인정됐다. 나머지 6시간에 대한 멘토링 비용은 환수 처리했다.

인천창조센터 관계자는 "멘토와 B사 대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멘토링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만족도 검사를 실시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멘토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번 민원과 관련 사실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A씨는 "패스파인더는 중기부와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리 부실로 눈먼 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제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지역 투자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보육기관과 투자사에게 소위 찍힐까봐 말하지 못했을 뿐 이런 피해는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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