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5.22 08:04

[theL] 간호조무사에게 교육 없이 전기수술기 전극패치 부착 맡겼다 화상사고

/사진=뉴스1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 A원장에게 지난 17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주변에서 O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2018년 4월28일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또 A원장은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원장은 B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을 내는 방법으로 절개한 수술부위를 응고시키는 수술기구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윗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O의원의 간호조무사는 이와 반대로 패치를 B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A원장은 수술을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져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된 B씨는 A원장을 고소했다.


판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A원장으로부터 '패치를 붙이는 부위에 대해 특별히 교육받은 적이 없다'며 '피부가 닿으면 된다고 배웠다'고 증언했다.

A원장 측은 "화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패치 부착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였으므로 의사에게는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수술기 사용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됐다며 A원장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원장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원장이 의료사고 발생을 확인한 직후 B씨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긴 뒤 치료비를 부담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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