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작년 7~12월 구글에 5747회에 걸쳐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994회)의 약 5.8배이며, 이전 최대 기록이던 2020년 하반기(1378회)의 4.2배에 달한다. 정부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유튜브 영상·이미지 등 삭제 요청 목록에 오른 콘텐츠 건수는 총 7만4821개에 달했다.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의 85%(4881회)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내용이었다. 이 중이 2800회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콘텐츠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가짜 포르노 △노골적 이미지 등 콘텐츠 URL 등이 포함된다. 정부 기관은 2300여 차례에 걸쳐 2만4000여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구글은 이 중 1만6000개 이상을 삭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구글 검색·드라이브·블로그·자동 완성 및 관련 검색어 등 545회 콘텐츠 삭제를 신청했다. 구글은 신고된 콘텐츠를 전부 삭제 또는 제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블로그 6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관련 삭제 요청도 크게 늘었다. 관련 요청은 총 304회로 전체의 5%였다. 2021년도 상반기(5차례, 1%)와 2020년 하반기(1차례, 0.007%)보다 대폭 늘어난 결과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반기별로 각국 정부가 삭제 요청한 콘텐츠 건수와 내용 등 유형을 공개해 왔다. 구글 측은 "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각국 법령이나 구글 정책에 위반될 경우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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