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국회서 추경 통과되면 3일내 쏩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05.20 16: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2022.05.12.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일 내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키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26조3000억원) △방역 보강(6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1조원)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하는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안 통과 1개월 내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70만명에 각 100만원), 법인 택시·버스 기사(16만1000명에 각 2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은 추경안 통과 후 1개월 내에, 문화예술인(3만명에 각 100만원)에게는 2개월 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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