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을 태우고 만취 운전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2시25분쯤 강원 춘천시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3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A씨 아들 B군(4)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요금소는 통행로가 좁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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