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보험사기 도운 공범 체포…검찰,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5.19 19:24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살인과 보험 사기 범죄를 도운 지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쯤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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