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가 받고 있는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횡령과 관련된 일부 범죄 사실은 명의신탁(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해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경찰 역시 2020년 1월 최씨의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며 고발인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도 기록을 재검토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이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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