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당신 바람피웠지" 차 몰고 아내 일하는 식당에 돌진한 남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5.19 18:16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8분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사천시 남양동 소재 식당 정문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씨는 차로 건물을 2차례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난동을 부리다 식당 직원에게 제압됐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식당 내부에 손님 등 5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사고로 출입문 2곳과 건물 기둥 등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점심시간에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 외도가 의심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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