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여성 A씨로부터 동대문구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갓난아이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10대 여성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오전 6시 24분쯤 갓난 아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으로, 유기된 아이는 탯줄이 달린 채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시신을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분만 전에 이미 숨진 아기를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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