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커피 '휙' 신고했더니…"팍팍하네" vs "오물 맞는데"[영상]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5.19 14:34

한 누리꾼이 도로에서 창문 밖으로 커피를 버린 운전자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신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과 커피도 오물이 맞는다는 의견이 갈린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호 대기 중 커피를 창 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첨부하며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했다.

경찰이 답변한 것으로 추정되는 캡처 사진에는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등의 내용이 있었다.

지난 2일 한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커피를 버려 누리꾼이 신고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사진=보배드림

A씨는 경찰의 답변을 토대로 지자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문의 글을 넣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선 '액체를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 투기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사실상 운전자에 대한 벌금 부과까진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게 (처분으로 이어질지) 애매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다"며 "그래도 목격 당시 미관상 보기가 참 안 좋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안내 공문이라도 꼭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은 작성자의 신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사진=보배드림

A씨 게시물을 본 누리꾼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신고가 적절했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이거도 오물이 맞는데 왜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지", "다음에는 주행 중에 오줌 싸도 되나", "대단하네 도로가 안방쯤 되는 줄", "활어 차가 해수를 도로에 콸콸 부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 사람 없는 데서도 아니고 옆 차에 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의 행동이 과했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너무 팍팍한 거 아닌가", "물이나 커피 정도는 차도에 괜찮지 않나", "무작위 신고보단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신고하는 편이 낫다", "커피가 비 올 때 차에서 묻어나오는 오물보다 깨끗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한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커피를 버려 누리꾼이 신고를 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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