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그녀도 '보험금' 노렸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5.18 16:52

징역 30년 선고

법원 /사진=임종철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를 먹여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 A씨는 니코틴이 원액이 담긴 미숫가루를 남편 B씨에게 아침저녁 두 번 먹였다. 그러자 B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퇴원한 B씨에게 그날 새벽 니코틴이 담긴 물을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7일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3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두 달 전인 3월 중순쯤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증언을 보면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반면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니코틴을 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병원 진료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도 예정돼 있는 등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먹여 살해하는 등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고,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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