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에…경찰, 진술분석 전문성 높인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5.18 15:24
/사진=뉴스1
경찰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녹화영상을 재판에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진술분석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진술분석전문가가 수사단계에 참여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아동·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고도화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법정 신문에서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필요성, 전문가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높이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 등이 검토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가 피고인을 대면한 채 진술을 하고 반대신문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제한될 상황에 놓이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는 단계도 중요해졌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왔으나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진술분석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은 연구를 바탕으로 진술분석전문가의 법정 증언 가이드라인,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에 따라 진술분석의견서 작성이 다르고 개인 역량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2010년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도입하고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어린이인 경우 진술을 듣고 과학기법을 통해 진위를 판별한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함께 보장하는 게 쟁점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증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진술분석제도와 진술분석 도구·기법 활용 방법, 전문가 의견서 수사·재판 단계별 활용 실태, 수사단계와 법정진술에 전문가 참여 현황들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라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아동학대 피해자 진술 조사 시 참여하는 진술분석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실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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