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매각 계약해제 막아달라' 에디슨EV 가처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5.18 09:58

[theL] 계약해제 효력정지 ·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사진=뉴시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에 대해 계약해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에디슨)가 쌍용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및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3월25일 인수잔금 2743억원의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같은날 쌍용차는 에디슨EV 측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해제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5월13일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재차 선정했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6월 말쯤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계획이다.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쌍용차는 올해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청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지난달 4월15일 가처분 심문 당시 에디슨 측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 계약관계에서 한 쪽의 의무가 선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이 안되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반면 쌍용차 측은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라며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에디슨 측이)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 넘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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