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취소해" 거리서 음란 행위 후 신고자 회유한 경찰, 패소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5.18 07:55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해임된 경찰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8일 전직 경찰 A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3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행인이 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술 취한 여성을 만지고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본 행인 B씨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으로 회유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지인은 B씨를 만나 현금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A씨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A씨는 2020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 처분에 불복했고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형사 판결의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B씨가 A씨의 행동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어두웠거나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신고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해 스스로 공정성을 해하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깊은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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