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운반책 50대 여성 임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으로 세탁한 뒤 현금화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내에서 피해 신고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운반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안전하게 돈을 이체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일당이 알려 준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돈으로 금을 사고 다시 현금화하는 '금 세탁'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편취한 금액만 5억1000여 만원"이라며 "피해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