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조사관들을 파견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CPLB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이 2021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PB 제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이 '쿠팡 또는 계열사의 직원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상품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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