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주민 참여' 높이려면…"제도 이렇게 바꿔라"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2.05.17 16:51

[MT리포트]韓 신재생에너지, 주민 반대 이렇게 넘어라④

편집자주 |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차 관문은 산림훼손,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다.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주민 참여형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민 참여형 개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 1000kWh(킬로와트시)당 1REC를 받아 이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일정량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발전소에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주민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이상 4% 미만이면 REC 가중치가 0.1,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이 REC 가중치 0.2가 추가된다. 기본 REC 가중치 1.0에서 REC 가중치 0.1이 추가된다는 건 REC가 10% 더 발급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주민 참여 비중이 4%를 넘어갈 땐 비중이 얼마든 REC 가중치가 0.2로 똑같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주민 참여 비중을 4%에서 크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가 많을수록 REC 가중치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클 경우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주민만으로는 주민 참여 사업비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업계에선 사업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에 차등을 두더라도 주민 참여 기준을 시·도 단위로 넓히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90%까지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금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를 운영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금을 조달해줘야 투자가 가능한데 노령인구가 많은 지방이다 보니 신용 기준이 미달돼 대출해주려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애로가 컸다"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된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이 자리 잡으려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개념과 혼동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주민 참여형 사업은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하지 않고 사업자의 대출에만 의존해 배당금만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이익공유에 따른 배당금을 투자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변전소 시설이 들어오는 걸 감수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보기 쉽다. 발전소와 얽힌 이해관계가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여전히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개인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주민채권을 사업자가 무담보 대출로 마련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참여 사업은 피해 보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혜택과 가치를 공유하는 취지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의 자기책임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엔 보상이 필요하지만, 피해가 없을 때 현금 보상 형태로 개인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익공유와 보상을 구분하고 이익공유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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