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루나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이나 거래, 투자 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투자 유의안내나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파악한 루나 관련 거래·투자 내역은 최근 기준으로 루나코인 28만명, 보유수량은 700억개로 추정된다. 다만 고 위원장은 "거래 동향이나 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금융당국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는데 발행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특금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근거법이 없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2023년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테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나 방향 등을 같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도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코인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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