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 10살 조카 물고문한 이모…징역 30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05.17 14:19
10살 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외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는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막대기 등으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개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친자녀들이 지켜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직접 범행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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