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화재' BMW 코리아·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5.16 19:28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연이은 차량 화재로 논란을 일으킨 'BMW 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직원들이 일부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숨기고 정부에 관련 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혐의점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MW 차량 다수에 화재가 발생해 회사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인 BMW 코리아와 함께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은 해당 회사 AS부서의 부서장, 부장, 직원 2명이다. AS부서장 전모씨(50)는 수입 차량의 품질관리와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부장 등 다른 직원들은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 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검찰은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결함이 있었음을 알았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숨겼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화재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EGR 쿨러) 균열로부터 시작했다. 해당 균열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그을음과 혼합돼 침전물이 생겼고,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꽃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재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에 공급하는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건 기소는 이 사건을 경찰이 송치한지 약 2년 반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2019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된 BMW 코리아와 독일본사, 협력업체 임직원 등 모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16일 BMW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지난달까지 임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을 포함해 15명이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BMW 코리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화재 원인 은폐를 지시했다고 고소·고발된 이 회사 대표이사·이사·홍보이사·인증팀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우편 등을 압수해 증거를 분석했으나 대표이사는 담당부서의 지속적 범행 은폐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 등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본사 법인을 포함한 소속 임원 7명의 사기 혐의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결함을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팔아 돈을 번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본사가 상당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 판매 당시 범행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 본사 협력업체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에도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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