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입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5.16 12:00
현황/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 편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오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 같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명확한 투자 선택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최근 5개년 평균 1.94%의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통지 후 2주가 지난 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펀드형 디폴트옵션을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국은 이를 감안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적립금 내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밑돌면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며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 당국은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2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으로 금융감독원, 은행·보험·증권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별 최대 편입 비중 조정, 편입 가능한 자산 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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