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참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체류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내 법체계를 두고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돕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주간지 노보예브레먀(New Times)는 이 전 대위와의 인터뷰를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이 전 대위가 이번 입원 전에도 현지 병원에 이송됐던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 전 대위는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투브 채널 ROKSEAL은 "이근 전 대위가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 부상을 입어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이전에도 현지 군병원에 후송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보예브레먀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북부 키이브주 이르핀에서 러시아 부대와 치열한 전투 끝에 격투한 뒤, 남부로 이동해 또 다른 전투에 가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인터뷰에서 3월 초 도착 당시에는 함께 온 팀원 중 한 명이 저체온증을 앓아 후방으로 보냈던 일화도 공개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온 것이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체류를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 법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뒀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TV를 통해 러시아가 주권국을 침략하는 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악이라 여겨졌다"고 참전 이유를 소개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국제군단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약 10여명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정부의 허가 없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했거나 독단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월 10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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