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여동생 車추락사…죽기전 상속인 바꾼 오빠, CCTV 속 수상한 행동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5.13 19:26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사진=뉴스1(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한 가족의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바다와 강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하자 해양경찰은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2시16분쯤 A씨와 여동생 B씨가 타고 있던 스파크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부두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구조 당시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앉아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경은 당시 조수석 창문만 열려 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또 B씨가 보장한도 총 6억원 상당 보험 3개에 가입한 상태인 점과 올해 2월 5억원 한도의 B씨 명의 자동차 상해보험 수익자가 A씨로 변경된 것도 확인했다.


해경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 가족에게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2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저녁 7시30분쯤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강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빠져 인명 피해는 없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0여만원을 책정했으나 차량이 압류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15일에는 A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으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숨진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은 약 1억원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가족에게 10개월 동안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만 3건이 발생했고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조사하고 있다.

해경도 지난 3일 사고로 숨진 B씨가 차량에 탑승할 때부터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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