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이 웃고 또 웃고…'구로 묻지마살인' 40대 중국인 구속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05.13 18:24
서울 구로구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 구로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 앞 길을 걷던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소지품을 챙기고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도주 중 다른 행인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A씨에 대해 마약 관련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A씨 구속으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A씨는 경찰 조사가 어려운 수준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조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첫 조사를 했지만 A씨의 웃음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그동안의 조사했던 질문들을 되풀이하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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