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선 공정위도 규제 푼다…"지배적 기업 범위 축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05.14 07:3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2022.05.13.

윤석열 정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기업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1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1개 기업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라 일반 기업보다 공정거래법상 많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원래 해당 기준은 '10억원'이었는데 지난 2007년 '4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혁신 촉진 효과를 감안해 시장을 개척한 중소 스타트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지대를 제공하겠다"며 "200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88% 상승하는 등 그간의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가 내년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 기준을 '1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3.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지대를 규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현재는 (부당지원 요건을)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며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부당지원의 안전지대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공정위 주요 과제로 △사익편취 제외 대상 합리적 정비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등을 담았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경쟁영향평가센터 구축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 개혁을 포함했다.

이행계획서에 이런 과제가 대거 포함된 점에 비춰볼 때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초점은 규제완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촉발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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