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무혐의'에 변호사 내부에서도 "대한변협 사과해라" 질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2.05.12 18:16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로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면서 대한변협에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임에는 100여명 이상의 현직 변호사들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에서의 광고만 규정 위반이라고 했던 주장이 어떠한 정당성이나 형평성도 없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대한변협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더욱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욱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 공정성을 핑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핑계로 공공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더욱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모임은 대한변협을 향해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전면 취소 △회원을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 즉각 철회 △정부 및 법률플랫폼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 △변호사 사회 갈등 증폭에 대한 집행부의 정식 사과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는 날로 높아가는 변협의 악명과 변호사 사회의 신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변호사 회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울타리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모임은 그날까지 감시와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시하면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찰 처분이 여론과 외부 시선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발 주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고,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 예측 서비스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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