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잘라 구속된 女…검찰·변호사는 '결혼 합의' 제안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05.12 15:19
/사진=tvN '알쓸범잡2'

여성에 정조 관념이 요구되던 시절 성폭행범의 혀를 잘랐다가 가해자가 돼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tvN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알쓸범잡2' 마지막 회를 공유했다.

마지막 회에는 1964년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 내용이 담겼다. 당시 19살이던 피해자 최말자씨는 성폭행당할 위기에 처하자 가해자(당시 21살)의 혀 1.5cm가량을 깨물어 절단하고 도망쳤다.

다만 최씨는 성폭행 위기에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2차 가해를 당해야만 했다.

먼저 가해자는 최씨의 집에 찾아와 결혼을 요구했다. 최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과 재판부, 심지어 최씨 측 변호인도 2차 가해에 동참했다. 검찰은 가해자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오히려 최씨한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최씨에게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가 결혼만 하면 해결이 됐을 텐데"라며 폭언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가해자의 혼인 중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걷고 나서 양쪽 부모의 마음을 더 돌리게 해 둘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최씨. /사진=tvN '알쓸범잡2'

당시 재판부는 최씨한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자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이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최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해놓고 입에 혀를 넣은 게 아니다"라며 "혀를 끊어버려 평생 말을 못 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한 방위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재심과 항고 모두 기각했다. 현재는 재항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알쓸범잡2' 측에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산 것도 억울하고, 욕을 먹은 것도 분했다. 이 한을 풀려면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0살 넘어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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