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체제의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표현을 기존 '위협'에서 '도발'로 격상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붙였던 '발사체' 용어는 폐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 발사체 위협' 표현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면서 이 장관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어조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앞세워 군을 차별화(☞본지 4월26일 보도 [단독]이종섭 "北 탄도미사일, '도발' 맞다"..대북 경고 날렸다 참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취임한 이 장관의 지시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용어를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도발보다 완화된 표현인 '위협'이라 규정했고, 북측 탄도미사일을 초기 탐지했을 때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다.
합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1보)와 같은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전파해 왔으며 1보 이후 추가 분석된 제원을 담은 후속 메시지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보부터 '미상 탄도미사일'같은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비록 우리 국민·영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도발'로 봐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군 당국의 입장이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겨냥해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발 대신 위협이란 표현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전임자인 서욱 전 장관은 우리나라 통합방위법 조문에 '도발'이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날아오지 않는 한 도발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통합방위법 조문을 언급했지만 도발을 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도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근거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지목했다. 서면 답변서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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