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정보 모여있네" '야놀자' 베껴간 '여기어때'…무죄 확정, 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5.12 12:19

[theL] '경쟁사 크롤링 사건' 심명섭 전 대표 등 임직원, 무죄 확정

/사진=여기어때
경쟁사 서비스에 고객처럼 반복 접속해 대량의 숙박 업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기어때 창업자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심명섭 전 여기어때컴퍼니(개명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컴퍼니 법인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숙박 정보 플랫폼 여기어때는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서버에 고객처럼 접속한 뒤 제휴업체 목록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동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크롤링(crawling) 혹은 스크레이핑(scraping)은 웹페이지에 접속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당시 야놀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접속했을 때에만 제휴업체 목록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기어때는 스마트폰 이용자처럼 야놀자에 조회 요청을 보낸 뒤 돌아오는 통신패킷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는 숙박업소의 상호·주소·방 이름·요금·입퇴실시간·매진 여부 등이다. 여기어때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한 횟수는 약 159만여회에 달했다.

1심은 2020년 2월11일 모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심 전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여기어때컴퍼니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영업전략팀장 B씨와 개발자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서버관리자 D씨와 영업전략 담당자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월13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가져간 정보들이 "야놀자가 숙박 예약 영업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정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통하지 않아도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같은 종류와 양의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야놀자가 특정 IP 주소로부터 오는 반복적인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접근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에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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